주거지원

주거지원

자활주거지원센터

  • 목적  :  생활인의 안정적 생활지원
  • 대상  : 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, 자활능력 및 욕구가 있는 자
  • 내용  :  입소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

일시보호시설

  • 목적  :  거리 노숙 예방 및 한파 및 폭염 피해 예방
  • 대상  : 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
  • 내용  :  1인실 2개소 / 최대 3일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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