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지원 주거지원 자활주거지원센터 목적 : 생활인의 안정적 생활지원 대상 :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, 자활능력 및 욕구가 있는 자 내용 : 입소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일시보호시설 목적 : 거리 노숙 예방 및 한파 및 폭염 피해 예방 대상 :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내용 : 1인실 2개소 / 최대 3일 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