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예방

인권침해 예방

□ 인권

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

□ 인권침해

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
□ 차별

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학력, 출산지역, 등을 이유로 이용과 교육·훈련, 등을 우대·배제·구별하거나 불리하게

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

□ 학대

학대란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언어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학대,

방임,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□ 학대의 유형

신체적 학대

폭행, 구타, 체벌, 감금, 등

정서적 학대

사회관계 유지 방해, 무관심, 의사결정과정 소외, 등

언어적 학대

비난, 폭언, 무시, 등

성적 학대

강제추행, 성적 가치 결정권 침해, 등

경제적 학대

경제적 착취, 경제활동 통제,  등

방임

의식주 및 질병, 등 방치로 인한 건강상태 손상

인권침해 발생 시 절차 및 대응방법

인권침해 접수

사실조사

사실 확인 및 통보

사후관리

□ 인권침해 접수

– 애원희망홈 : 02-3421-2707

– 국가인권위원회 : 1331

– 서울시 응답소 : 02-120

– 중화지구대 : 02-2171-0303

Scroll to 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