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예방 인권침해 예방 □ 인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□ 인권침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□ 차별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학력, 출산지역, 등을 이유로 이용과 교육·훈련, 등을 우대·배제·구별하거나 불리하게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 □ 학대 학대란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언어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학대,방임,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. □ 학대의 유형 인권침해 발생 시 절차 및 대응방법 ① 인권침해 접수 ② 사실조사 ③ 사실 확인 및 통보 ④ 사후관리 □ 인권침해 접수 – 애원희망홈 : 02-3421-2707– 국가인권위원회 : 1331– 서울시 응답소 : 02-120– 중화지구대 : 02-2171-0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