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예방
인권침해 예방
□ 인권
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
□ 인권침해
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□ 차별
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학력, 출산지역, 등을 이유로 이용과 교육·훈련, 등을 우대·배제·구별하거나 불리하게
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
□ 학대
학대란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언어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학대,
방임,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.
□ 학대의 유형
신체적 학대
폭행, 구타, 체벌, 감금, 등
정서적 학대
사회관계 유지 방해, 무관심, 의사결정과정 소외, 등
언어적 학대
비난, 폭언, 무시, 등
성적 학대
강제추행, 성적 가치 결정권 침해, 등
경제적 학대
경제적 착취, 경제활동 통제, 등
방임
의식주 및 질병, 등 방치로 인한 건강상태 손상
인권침해 발생 시 절차 및 대응방법
인권침해 접수
사실조사
사실 확인 및 통보
사후관리
□ 인권침해 접수
– 애원희망홈 : 02-3421-2707
– 국가인권위원회 : 1331
– 서울시 응답소 : 02-120
– 중화지구대 : 02-2171-0303